2027년 기준 중위소득표|1~6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됐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692만 9,885원으로, 2026년보다 6.70% 높아졌습니다.

기준선이 올라가면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조금 높아 탈락했던 가구가 2027년에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생깁니다. 다만 월급이 기준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2027년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2026년 급여 심사에는 2026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7년 기준을 현재 신청 금액과 혼동하지 마세요.
2027년 기준 중위소득 핵심 요약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692만 9,885원으로 결정됐습니다.
  • 2026년보다 6.70% 올라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입니다.
  •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273만 6,042원입니다.
  • 급여별 기준은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입니다.
  •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최대급여액은 월 221만 7,563원입니다.
  •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월 1만 2천 원~5만 원 인상됩니다.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는 2026년보다 평균 4.7% 인상됩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안내

2027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기준 안내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놓았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소득을 바탕으로 정부가 매년 정하는 기준입니다. 기초생활보장뿐 아니라 여러 복지사업에서 지원 대상을 가르는 기준선으로 활용됩니다.

하지만 표에 나온 금액은 실제 월급 상한선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복지제도에서는 근로·사업·재산소득과 보유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주로 사용합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은 서로 다릅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만 비교하지 말고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2026년과 2027년 기준 중위소득 비교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원 구간에서 올랐습니다. 1인 가구는 월 17만 1,804원, 4인 가구는 월 43만 5,147원 인상됐습니다.

가구원 수2026년2027년월 증가액
1인2,564,238원2,736,042원171,804원
2인4,199,292원4,480,645원281,353원
3인5,359,036원5,718,091원359,055원
4인6,494,738원6,929,885원435,147원
5인7,556,719원8,063,019원506,300원
6인8,555,952원9,129,201원573,249원
2026년에 기준을 조금 초과했다면 2027년에 다시 확인해 보세요.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선정기준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다만 가구 구성과 소득·재산이 달라졌다면 실제 소득인정액도 다시 조사될 수 있습니다.

2027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은 2026년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이하입니다.

가구원 수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
1인875,533원1,094,417원1,313,300원1,368,021원
2인1,433,806원1,792,258원2,150,710원2,240,323원
3인1,829,789원2,287,236원2,744,684원2,859,046원
4인2,217,563원2,771,954원3,326,345원3,464,943원
5인2,580,166원3,225,208원3,870,249원4,031,510원
6인2,921,344원3,651,680원4,382,016원4,564,601원

2027년 4인 가구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선정기준 비교

2027년 4인 가구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

표의 금액 아래라고 모두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 종류에 따라 부양의무자, 재산, 자동차, 가구 구성과 같은 추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최종 결과는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와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생계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최저보장수준이 됩니다. 2027년 최대급여액은 1인 가구 월 87만 5,533원, 4인 가구 월 221만 7,563원입니다.

생계급여 계산의 기본 구조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 실제 생계급여액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 원으로 조사됐다면 단순 계산상 221만 7,563원에서 150만 원을 뺀 금액이 급여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실제 지급액은 조사 결과와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221만 7,563원이 모든 4인 가구에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인 경우의 최대급여액이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있으면 그만큼 차감됩니다.

의료급여 선정기준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입니다. 2027년에는 1인 가구 월 109만 4,417원, 4인 가구 월 277만 1,954원입니다.

의료급여는 수급권자의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선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의 상황과 관련 요건을 함께 확인하므로 주민센터 상담 단계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급여와 2027년 기준임대료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입니다. 1인 가구는 월 131만 3,300원, 4인 가구는 월 332만 6,345원입니다.

임차가구에 적용되는 기준임대료도 2026년보다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만 2천 원~5만 원 인상됩니다. 기준임대료는 실제 월세를 무조건 그대로 지급한다는 뜻이 아니라 임차급여 산정 시 적용되는 상한액입니다.

가구원 수서울경기·인천광역·세종 등그 외 지역
1인38.1만 원31.3만 원25.9만 원23.4만 원
2인43.1만 원35.2만 원29.1만 원26.5만 원
3인51.4만 원42.2만 원34.7만 원31.8만 원
4인59.6만 원48.8만 원40.3만 원36.9만 원
5인61.8만 원50.5만 원41.8만 원38.2만 원
6인73.1만 원59.9만 원49.2만 원45.2만 원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은 2026년과 동일하게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교육급여 지원금액은 얼마나 오를까?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입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2026년보다 평균 4.7% 인상됩니다.

학교급2026년2027년증가액
초등학생502,000원513,000원11,000원
중학생699,000원714,000원15,000원
고등학생860,000원945,000원85,000원

고등학교는 해당되는 경우 교과서비, 입학금과 수업료 지원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뒤 교육활동지원비를 사용하려면 바우처 신청이 따로 필요한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교육급여 선정과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2027년 신규 수급자는 교육급여 결정 통지를 받은 뒤 한국장학재단의 해당 학년도 바우처 신청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2027년에 다시 확인해 볼 가구

  • 2026년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초과해 탈락한 가구
  • 실직·휴직·폐업 등으로 가구 소득이 줄어든 경우
  • 가구원 수가 늘었거나 세대 구성에 변화가 생긴 경우
  • 전세보증금·금융재산·자동차 등 재산 상황이 달라진 경우
  • 자녀가 입학하거나 학교급이 바뀌어 교육급여를 확인해야 하는 가구
  • 월세 부담이 커져 주거급여 대상 여부를 다시 확인하려는 가구
지난해 탈락했다는 이유만으로 2027년 신청을 포기하지 마세요.
선정기준과 가구 상황이 모두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지로 모의계산과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순서

순서확인할 내용확인 방법
1실제 가구원 수와 가구 구성주민등록과 보장가구 범위 확인
2급여별 기준 비율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
3소득과 재산 현황근로·사업소득, 예금, 주택, 자동차 등 정리
4예상 소득인정액복지로 모의계산 활용
5신청 가능 여부와 서류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상담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선정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의 종류, 거주지역, 부채 인정 범위와 자동차 기준에 따라 환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는 공식 신청과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기준은 지금 바로 신청할 때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2027년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2026년에 진행되는 급여 심사에는 원칙적으로 2026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월급이 선정기준보다 적으면 수급자가 되나요?

월급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 가구 구성과 급여별 추가 조건을 함께 심사합니다.

4인 가구 생계급여는 매달 221만 7,563원을 받나요?

모든 가구가 그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4인 가구의 선정기준이자 소득인정액이 0원일 때의 최대급여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에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차감됩니다.

2026년에 탈락했으면 자동으로 다시 심사되나요?

자동 재심사 여부는 현재 수급·신청 상태와 제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탈락한 가구라면 2027년 적용 시점에 복지로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재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하세요.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만큼 월세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기준임대료는 임차급여의 지역·가구원별 상한입니다. 실제 임차료, 소득인정액과 가구 상황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로 선정되면 바우처도 자동 지급되나요?

신규 수급자는 교육급여 선정 후 해당 학년도 바우처 신청이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이용자도 자동 신청 여부와 지급수단을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92만 9,885원으로 6.70%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가구별 선정기준도 함께 올라갑니다.

지난해 기준을 조금 넘겨 탈락했다면 2027년에는 다시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표의 금액은 월급 기준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심사의 기준이므로 복지로 모의계산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종 신청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신 정보 확인일: 2026년 7월 29일
2027년 적용 전 세부 신청 절차와 개별 복지사업의 자격요건은 복지로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공식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기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7년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안내

복지로|복지서비스 신청 및 모의계산

보건복지부 공식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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