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아이들과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한다면 2026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다자녀 통행료 할인을 확인해 볼 만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2명이면 10%, 3명 이상이면 2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으로 적용되는 혜택은 아닙니다. 가족·차량·하이패스카드를 사전등록하고, 부모가 직접 탑승한 상태에서 등록 카드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 미성년 자녀 2명: 주말·공휴일 통행료 10% 할인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주말·공휴일 통행료 20% 할인
-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만 적용
- 민자고속도로 및 민자구간 연계 이용은 할인 제외
- 차량 1대와 하이패스카드 1개를 사전등록
- 등록한 부모 중 1명 이상이 차량에 직접 탑승
-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 시행
2026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핵심
2자녀와 3자녀 신청일·적용일이 다릅니다
| 구분 | 신청 시작일 | 할인 시작일 | 할인율 |
|---|---|---|---|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 2026년 7월 22일 | 2026년 7월 28일 | 20% |
| 미성년 자녀 2명 | 2026년 8월 10일 | 2026년 8월 22일 | 10% |
3자녀 이상과 2자녀 가구의 신청·할인 시작일
예를 들어 2자녀 가구가 8월 10일에 신청했더라도 8월 21일까지 이용한 통행분에는 10%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 대상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입니다. 신청할 때 가족관계와 차량·카드 정보를 확인하며, 할인 이용 시에는 부모의 실제 탑승 여부도 확인합니다.
등록할 수 있는 차량
- 부 또는 모 명의의 승용차
- 부 또는 모 명의의 12인승 이하 승합차
- 가구당 차량 1대
- 1년 이상 렌트·리스한 차량은 계약서 제출 후 등록 가능
장기 렌트·리스 차량은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차량 명의와 계약기간 등 세부 적격 여부는 신청 화면이나 영업소에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록할 수 있는 하이패스카드
차량과 함께 하이패스카드 1개를 등록합니다. 선불카드는 SM하이플러스 또는 한국도로공사가 발급한 기명카드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후불카드는 신청 화면에서 카드 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다자녀 고속도로 할인 신청방법
신청은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공식 통행료 앱 또는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앱 신청 순서
3자녀 이상과 2자녀 가구의 신청 시작일이 다르므로 먼저 날짜를 확인합니다.
부 또는 모 명의로 로그인하고 공공마이데이터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상 차량 1대와 실제 사용할 하이패스카드 1개를 등록합니다.
부 또는 모의 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고 위치정보 이용에 동의합니다. 선불카드는 신청자 본인 명의 환급계좌도 입력합니다.
출발 전에 승인 여부와 차량번호·카드번호가 정확한지 다시 확인합니다.
영업소 방문 시 준비할 서류
- 신청자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자동차등록증
- 장기 렌트·리스 차량이면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 가족관계를 추가로 확인해야 하면 가족관계증명서
공공마이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거나 주민등록등본만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때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할인받는 이용 절차
사전등록한 차량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카드로 바꾸면 할인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의 전원·통신·위치 기능을 확인합니다.
주말 또는 공휴일 대상 통행이어야 합니다.
등록된 휴대전화 위치를 통해 부 또는 모의 탑승 여부를 확인한 뒤 할인 또는 환급 처리됩니다.
어느 고속도로에서 할인되나요?
할인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를 이용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이용 상황 | 할인 여부 | 이유 |
|---|---|---|
| 주말·공휴일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만 이용 | 가능 | 기본 적용 대상 |
| 평일 이용 | 불가 | 주말·공휴일 한정 |
| 민자고속도로만 이용 | 불가 | 한국도로공사 운영 구간이 아님 |
| 한국도로공사 구간과 민자구간을 연계 이용 | 불가 | 민자고속도로 연계 이용 제외 |
경로에 민자고속도로가 포함됐는지 헷갈린다면 출발 전에 경로와 운영기관을 확인하세요. 단순히 ‘고속도로를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할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할인 여부
7월 28일 이후, 등록 차량과 카드로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만 이용했고 부모가 탑승했습니다. 통행료가 2만 원이라면 20%인 4천 원을 할인받아 실질 부담은 1만6천 원입니다. 선불카드는 4천 원이 사후 환급됩니다.
8월 10일에 사전등록을 마쳤더라도 할인 시작일은 8월 22일입니다. 따라서 8월 15일 통행분에는 10%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말이고 차량·카드·부모 탑승 조건을 모두 맞췄더라도 민자고속도로와 연계해 이용했다면 할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할인을 놓치는 주요 원인 체크리스트
- 신청만 하고 할인 시작일 전에 이용했다.
- 평일에 이용했다.
- 민자고속도로 또는 민자 연계 구간을 이용했다.
- 등록하지 않은 차량이나 하이패스카드를 사용했다.
- 등록 카드를 단말기에 넣지 않았거나 일반 차로를 이용했다.
- 부 또는 모가 차량에 타지 않았다.
- 등록 휴대전화의 전원·통신·위치 기능 때문에 탑승 확인이 어려웠다.
- 선불카드 환급계좌가 신청자 본인 명의가 아니거나 정보가 잘못됐다.
등록 차량 · 등록 카드 · 부모 탑승 · 한국도로공사 운영 경로
자주 묻는 질문
2자녀 가구도 할인받을 수 있나요?
네. 미성년 자녀 2명 가구는 2026년 8월 10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8월 22일부터 주말·공휴일 통행료의 10%를 할인받습니다.
3자녀 가구는 언제부터 20% 할인되나요?
2026년 7월 22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 할인은 7월 28일 통행분부터 적용됩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할인되나요?
아닙니다. 차량과 하이패스카드, 휴대전화 등을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자녀도 함께 타야 하나요?
공식 안내의 이용 확인 핵심은 등록한 부 또는 모의 탑승 여부입니다. 출구 통과 시 등록 휴대전화의 위치정보로 부모 탑승을 확인합니다.
민자고속도로 구간만 빼고 나머지는 할인되나요?
공식 안내상 민자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와 연계해 이용한 경우에도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불 하이패스카드는 결제할 때 바로 할인되나요?
아닙니다. 정상 통행료를 먼저 결제하고, 이후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할인액을 환급받습니다.
문의는 어디에 하나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 또는 통행료정책처 054-811-2224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사전등록과 실제 이용 조건을 모두 맞춰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자녀와 3자녀 가구의 신청일·적용일이 다르고, 민자고속도로 연계 경로는 제외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출발 전 등록 상태와 하이패스카드, 부모 탑승 여부만 다시 확인하면 할인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식 참고 자료
정보 확인일: 2026년 7월 24일
차량·카드·방문서류 세부사항은 신청 시점의 한국도로공사 등록 화면과 이용약관을 최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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